국회의원의 원내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로 변질되면서 주로 여.야 의원들간에 상대방 흠집내기용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법을 고쳐서라도 그걸 제한하자는게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 면책특권이 태어난 배경을 보면 아이러니한 면도 없지 않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건 자유당의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하고 있던 당시 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헌법에 아예 못을 박아 버렸다.
▲야당의원들의 발언을 놓고 진위여부는 가리지 않고 경찰을 동원, 발언한 의원을 걸핏하면 잡아가거나 협박을 하는 공포분위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할 지경에 이르자 그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차원에서 모색된게 바로 이 면책특권이다.
국회나 상임위원회 심지어 국정감사장에서의 그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이 면책특권의 모태는 1683년에 채택된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비롯된다.
성문법이 없는 영국의 국가제도의 틀을 만들수 있는 '법'으로서 기치를 지닌 이 '권리장전'의 내용중 절대왕권을 견제 할 수 있는 '의회내의 언론자유' 규정이 바로 현대의 서구나 미국의회의 면책특권의 시원(始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등 일부국가에선 이게 남용소지가 있자 명예훼손 위험성이 있는 발언에 대해선 특권을 제한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면서 무소불위의 면책특권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결국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세월이 지나면서 정적(政敵)의 흠집내기용의 '흉기'로 변절되자 결국 다시 그 권한을 제약하려는 추세는 우리나 유럽선진국이나 다를바가 없다.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의 "동원산업이 노무현 후보에게 50억원을 재공했다"는 발언이 결국 허위사실로 검찰에 의해 밝혀지면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다.
처음엔 국회에서 발언했지만 김 의원이 그걸 다시 라디오 방송 등으로 확인하는 바람에 결국 면책특권의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국회의원이 폭로발언으로 인한 구속 1호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법이 그렇고 경위가 그렇다면 당연히 법적처분을 받는건 당연하다.
▲문제는 김 의원을 조사한 검찰의 한 관계자가 "막가파식 폭로를 즐겨하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입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은 '자제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듣기에 따라선 검찰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위축시킬 다소 고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져 좀 찜찜하다.
더욱이 이로 인해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검찰의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간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아서도 안될 일이다.
박창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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