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 어겼어도 정도 크지 않았다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3명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형을 받지 않을 경우 면소(免訴)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의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종전의 전공노 조합원에 대해 내린 선고유예 사유와 다른점이 주목받는다. 그 전의 두번 내린 선고유예 판결은 기소된 조합원들의 재판을 받는 성실성과 초범인 점 등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회복 자위권행사 차원으로 접근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판시(判示)가 사회적인 동의를 전적으로 받을는지 의문이 간다. 재판부는 실정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했다. 국가공무원이 현행 법을 위반해 집단행동까지 벌였다. 한데도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니 전적으로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

공무원들의 노동3권 박탈 현상은 고쳐져야 할 일이다. 노조의 설립 허용 등은 이미 정부가 밝힌 바 있다. 다만 공무원들의 특수신분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3권 중 일부 사항의 제한 필요성이 인정돼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쟁의행위까지 허용하는 국가는 찾아보기가 극히 힘들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파업 등은 국민 생활에 절대 영향은 물론 어느 조직의 단체 행동보다 파장이 클 것은 분명한 일이다.

전공노는 아직까지 법외(法外) 노조다. 집단행 등은 법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의사표시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간과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를 바란다.

지금 청년실업대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연월차 축소를 둘러싼 노사갈등 조짐도 보인다. 노동운동도 사회적인 책임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분명 나라경제는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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