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폐지 경과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관련, 현재 사범대 재학생은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 졸업 연도 후 3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범대 1학년생은 2009년도, 2학년생은 2008년도, 3학년생은 2007년도, 4학년생과 졸업생은 2006년도에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가산점을 받게 된다. 사범대 입학생이나 졸업생으로 군에 의무 복무한 경우 그만큼 기간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또 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도 현재 재학생에게만 적용하되,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계속 부여하는 조항을 법에 넣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경과 규정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7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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