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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막는 선거법 후보들 얼굴알리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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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난 22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의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후보들이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번의 총선과는 달리 TV합동토론회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 이에 따라 후보들은 방송 3사를 통틀어 TV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한두번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자신을 제대로 알릴 다른 방법을 찾느라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25일 한 방송사의 녹화 합동토론회 이외는 방송사의 자체적인 토론회 등 방송선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자신의 출마 사실조차 제대로 알릴 수 없는 상황인 것.

북구청장에 출마한 한 무소속 후보는 "돈 안쓰는 선거풍토가 조성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합동유세가 사라진데다 길거리 유세조차 막는 등일체의 튀는 선거운동을 금지, 무소속 후보는 번호를 알리기조차 힘들다"며 "더구나 일부 시민은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무소속 후보는 "매일 밤 12시까지 길거리를 누비며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유일한 선거운동"이라며 "그러나 유권자 수가 많아 선거운동 기간동안 몇명이나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애로점을 느끼기는 정당소속 후보자들도 마찬가지.

한나라당 소속 한 후보는 "합동토론회가 있기는 하지만 횟수가 적은데다 시청률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방영될 예정"이라며 불만을 털어놨으며, 또 다른 후보는 "미디어 선거를 추구하는 만큼 좀 더 많은 토론회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합동연설회가 없고 방송토론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방송토론회를 편성하지 않는 한 거리유세 이외의 선거운동 방식은 없다"며 "개정 선거법의 맹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6.5 보궐선거의 홍보물은 선거공보의 경우 28일까지,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31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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