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22면 '배운대로 서면 스티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기사의 근거중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기사에 정지선 단속 기준은'앞 범퍼가 넘는 경우'라고 전제해 놓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앞바퀴로 알고 있다는 부분은 운전자들의 교통상식과 준법정신의 문제이지 법규와 경찰의 단속 잘못과는 상관이 없다.
교통사고의 직접원인은 대부분 앞 범퍼에 의한 충격이고 바퀴에 치이더라도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상식적으로 최소한 앞범퍼를 정지선에 맞춰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다음, 면허시험의 경우 정지선 기준이 앞범퍼가 아닌 앞바퀴로 돼 있어 면허시험에서 배운대로 하면 모두 단속을 당한다는 기사 내용도 잘못된 것이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등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 ① 별표15의 2에 의거, '장내 기능시험시 횡단보도에서 정지할때 앞범퍼가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m 이내에 정지해야 득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험장에서 교관들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정확한 기사로 독자들에게 더 사랑받는 매일신문이 되기를 기대한다.
장광수(대구운전면허시험장 시험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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