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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요구·성추행...비위경찰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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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단속을 빼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비위 경찰관들이 직위해제됐다.

대구경찰청은 28일 무면허 단속을 빼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본지29일자 39면보도)를 받고 있는 달성경찰서 박모 경사와 최모 경장 두명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지휘책임을 물어 달성서장을 경고하는 한편 달성서 교통계장과 교통경비과장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감사담당관은 "징계위원회가 이들 경찰관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며 금품수뢰 혐의에 대한 사법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경사 등은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쯤 달성군 옥포면 반송 삼거리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중 무면허 운전을 하던 장모씨를 적발한 뒤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3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28일 밤 11시쯤 문경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경찰관 회식자리에서 티켓 영업을 나온 최모(17.충북 제천시)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문경경찰서 소속 이모(39) 경사, 이모(34) 경장, 전모(31) 순경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직위해제후 감찰 조사를 거쳐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작년 9월 김천시 모암동 모다방 업주 최모(24.여)씨에게 선불금 600만원을 주고 최양을 데려와 티켓 영업을 시킨 다방업주 김모(35.여.문경시 모전동)씨와 시간당 요금을 주고 최양을 불러 손님을 접대시킨 노래방 업주 임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방 업주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6개월동안 자신의 다방에 최양 등 미성년자를 고용한 뒤 가요주점과 노래방 등 14곳에 티켓 영업을 보내 33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

최양은 성추행 사건이 있은 뒤 이 내용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알렸고, 지난 17일 청소년보호위는 성매매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경찰 지구대 회식에 불려나가 술을 따르고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최양의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이재협 기자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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