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이론 및 실기시험 관련 출장 요건이 내달부터 완화된다.
해경은 다음달 1일부터 "필기시험 출장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인원을 100명에서 4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소규모 단위의 대학 학과와 직장 동호회 등이 단체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 역시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장소와 수역 등 제반 사항을 충족할 경우 현지 출장시험을 실시토록 해 인천, 대구, 광주, 전북, 대전 등 실기시험 대행기관이 없는 5개 시.도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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