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와 중구, 서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조치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의회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가격이 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해제가 쉽지 않게 됐다.
이 실장은 "투기지역 중 부동산가격이 내린 특정지역을 해제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부터 투기자금이 유입돼 다시 부동산가격이 불안해 질 수 있다"며 "투기지역 해제는 주변 여건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투기지역이 됐다가 다시 가격안정을 되찾거나 주변여건상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면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주택업체 영업팀장은 "대구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과 달리 개발호재가 없는 탓에 투기지역 지정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극도로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은 대구 수성구, 중구, 서구 등 3곳을 비롯하여 전국 56곳이고,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8곳, 충남 5곳, 대전 2곳 등 모두 31곳이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0월 3개 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힘을 합쳐 재경부와 건교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수차례 건의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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