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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전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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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은 1일부터 토지(임야)의 합병과 지목변경신청 민원을 24시간 전화로 접수받아 당일 처리하는 '지적민원 24시간 전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원인이 전화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현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접수 당일 지적공부를 정리, 지적공부정리 완료된 토지를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여 등기필증을 등기로 소유자에게 원스톱 서비스하게 된다.

053)663-2311. 최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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