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t 미만 소형어선 낚시 승객들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에 '낚시어선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낚시 어선업자들이 기상상태와 파고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이 명확지 않아 단속과정에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내년부터 날씨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현재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낚시어선의 최대 승선인원 및 승객 준수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어선 전면이나 측면에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할 계획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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