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산 활어 국내산 속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횟집 등 업주 23명 조사

울산경찰청은 31일 중국산 양식 활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김모(48.울산시 동구 주전동)씨 등 울산지역 강동, 주전, 방어진 등지의 횟집.일식집 업주 23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민어와 농어, 돔, 물방어, 게레치 등 중국산 활어 2억8천여만원 어치를 국내산 양식 및 자연산 활어와 섞어 팔면서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수입산 활어는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고 검은색이 강해 자연산으로 둔갑하기 쉽다"며 "특히 수족관 생존 기간이 국내산보다 10배나 길다"고 밝혔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