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31일 중국산 양식 활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김모(48.울산시 동구 주전동)씨 등 울산지역 강동, 주전, 방어진 등지의 횟집.일식집 업주 23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민어와 농어, 돔, 물방어, 게레치 등 중국산 활어 2억8천여만원 어치를 국내산 양식 및 자연산 활어와 섞어 팔면서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수입산 활어는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고 검은색이 강해 자연산으로 둔갑하기 쉽다"며 "특히 수족관 생존 기간이 국내산보다 10배나 길다"고 밝혔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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