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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 폭행물의 구의원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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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의회는 31일 징계특별위원회를 소집, 지방자치법상 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김모(34) 의원에 대해 30일간의 출석정지를 의결.

김 의원은 지난 1월18일 새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서 술에 취해 노점상 이모(37.경산시 진량읍)씨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징계특위에 회부됐는데 구의회는 "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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