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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오늘 오후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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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58.대구 동을)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박의원이 3차례의 출두 요구를 모두 불응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쯤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의원에게 지난달 29일과 31일, 지난 1일 등 3차례에 걸쳐 출두 요구서를 보냈는데 박의원이 2일 오전 10시에 출두하겠다고 통보해놓고 또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박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뒤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국회가 5일 개원됨에 따라 그 이전에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짓기로 하고,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해왔다.

박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ㄷ산악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연락사무소 사무국장인 김태호(45.동구 구의원.구속중)씨에게 11개월동안 급여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천65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 측은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예정된데다 5일 치러지는 동구청장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5일 이후로 출두를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15, 16대 전국구의원을 거쳐 이번 17대 총선에서 대구 동을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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