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헌법소원 파장으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짐작하기 어렵지만 혹여 소원이 받아들여 지게 된다면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영향을 안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엊그제 수도권 이남 지방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이전 대상 기관은 180~200개에 이르며, 올 하반기 부지 선정조사에 들어가 2006~2007년 쯤 건물 신축공사를 본격화해 2009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 이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4, 5개로 묶어 시.도 1, 2곳에 집단 이전키로 했다.
정부는 15만3천명의 고용증가와 함께 연간 생산 유발 효과가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데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국토를 황폐시키는 폐단을 없애고, 그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이전 대상기관을 균형개발의 취지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느냐일 것이다.
이전 대상기관들은 그렇잖아도 수도권과 가깝고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부 대상기관들은 '집단 강제이주'라며 노조와 더불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사람들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으로 인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패키지로 묶여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축소.지연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본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치권 야합의 산물이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민적 동의에 바탕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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