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상납 폭로' 수사결과에 국세청 촉각

"세무 공무원이 공짜 술에 성(性) 상납까지 받았다"는 대구지역 유흥업소 여 종업원들의 폭로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이 3일 대구지방국세청 6급 직원 ㅇ씨를 소환조사하자 대구지방국세청은 발칵 뒤집혔다.

이달말 대구청장과 7월 일선 세무서장 인사를 앞둔 상태에서 지뢰가 터진 꼴이어서 경찰조사가 시작된 3일 오전부터 대구청은 그 파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ㅇ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공짜 술이나 성 상납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다 경찰조사도 ㅇ씨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흘러나오자 대구 국세청은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공명.투명.청렴한 세무서를 만들겠다"면서 조사담당관실을 만들고, 조사요원과 납세자간 유착근절을 이유로 조사국에 시건장치까지 하면서 부조리 척결의지를 보였던 노력들이 한 순간 물거품이 돼버릴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ㅇ씨의 경우 세금 부과.징수와는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하는데다, 요즘은 지역담당제가 폐지돼 개인이 특정 사업장에 대해 세금혜택을 줄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서 직위를 이용한 세금 특혜사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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