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이명규 의원 '무혐의 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은 이명규(49.대구 북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자와 사석에서 말한 것이 라디오 만평에 보도된 점에 미뤄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돼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하기 전에 같은 선거구의 출마 예정자였던 박승국 전의원이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 조사를 받아 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