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운전 방해 차량 단속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전을 하다 보면 맞은편에서 오는 자가용 불빛이 너무 밝아 운전에 방해를 받은 경험이 한 두번은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등이나 브레이크등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적색등인데 어떤 차량들은 파란색이나 흰색인 경우도 있다.

급정거시 뒷 차량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브레이크등이 흰색이나 파란색으로 도장된 경우 뒷 차량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차는 장식품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꾸미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선팅된 차량은 기준을 마련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선팅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기준을 무시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임재철(대구시 침산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