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덕모(50.영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대구지법에서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렸다.
이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선거전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 4천820만원을 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기부행위가 금지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선거운동원들이 이 돈을 선거사무실 집기 구입, 자녀 학비 등에 쓴 것으로 알았을 뿐,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이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 5명은 "선거전까지 이 의원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김모(58)씨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주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모두 4천8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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