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8일 지난 4.15 총선과 관련,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수배됐던 김석준(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 서모(63)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총선 당선자 발표 직후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여성부장 신모(50)씨와 청년부장 및 경리 등에게 70-150여만원씩 모두 300여만원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 잠적해 지난달 10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이날 경찰에 자수 형식으로 출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를 상대로 금품의 출처 및 김석준 의원과의 연관성을 캐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며 "서씨가 금품 지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금품을 받은 이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상태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장인 서씨가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김석준 의원의 당선은 무효 처리 된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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