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당초 5월말까지 정한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기한을 오는 7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5월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점검과 정책고객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시행지침도 개선, 보완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영농기와 맞물린 농민들의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턱없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군위군 내에는 5월말 현재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326억3천400만원 가운데 91억1천600만원(28%), 상호금융 대체자금 163억8천900만원 가운데 123억8천100만원(76%), 연대보증자금 상환연장 21억900만원 가운데 2천300만원(1%)으로 총 신청대상 금액 511억3천200만원 가운데 215억2천만원을 신청해 4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실적은 5월말 기준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 연기 5조8천929억원, 2004년 상호금융 대체자금 5조1천156억원, 연대보증자금 상환연장 1천398억원, 농업경영 회생자금 107억원 등 모두 11조2천억원을 신청해 전체 대상금액의 72% 수준이 신청된 상태다.
농림부는 신청농가의 농가부채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첨부토록 했으나 향후 지원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등 시행지침 일부를 개선했다.
또,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자산 확인을 생략하고 배우자와 동일세대내 직계 존비속의 금융자산 확인 방침을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했다.
군위농협 전용준 상무는 "농번기와 겹친 농민들이 부채경감 신청을 하지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기한 연장에다 지소 단위로 부채대책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농민 조합원들의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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