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쓰레기 만두' 사건과 관련, 경찰청 출
입 기자단에 엠바고(보도시점 제한)를 요청한 것은 지난 4월27일로, 사건의 주범인
이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이었다.
경찰은 당시 "주범 이모씨가 도주중이어서 검거기간에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
가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엠바고를 요청
해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시한인 5월3일 엠바고를 재차 요청, 경찰청 기자단에 의해 받
아들여졌고, 이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6월7일 보도됐다.
당시 기자단이 경찰의 엠바고 요청을 수용한 것은 경찰 수사가 부실할 경우 오
히려 일부 악덕 식품업체의 부인과 반발에 부딪쳐 그들의 입지만 단단해질 수 있다
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또 최근 언론의 수사 보도에 대해 일부 악덕업체들이 '피의사실 공표'를 내세워
민.형사상 제소라는 수단으로 언론보도를 꺼리게 하는 등 언론 환경이 위축되고 있
는 상황도 감안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경찰조사 결과 쓰레기 단무지를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된 만두.호빵업체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납품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신들은 몰랐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
관하면서 민.형사상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단의 엠바고 결정은 성급한 보도가 낳을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막자는 점
도 감안됐다.
'공업용 우지파동'이나 '포르말린 골뱅이 파동'처럼 식품 관련 사건은 재판과정
을 거쳐 수년 뒤 검.경의 수사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알권리 충족을 이
유로 성급하게 보도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단의 엠바고 설정이 전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도외시한 것도 아니었다.
경찰은 엠바고 재요청시 주범인 이씨의 검거까지 '무기한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기자단은 무기한 엠바고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를 거부하고 엠바고 기간을 한달여로 못박았다.
이는 당시 문화일보를 비롯한 기자단 회의에 참석한 모든 기자들에 의해 받아들
여졌다. 기자단의 엠바고 설정은 단 한명의 기자라도 반대하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통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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