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9월부터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되면 불량식품 전체 매출액의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업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너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했더라면 이러한 법령이나 시행은 더 빨리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만두 파동의 경우 유명 냉동식품회사들이 만두소가 쓰레기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고 사용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파동은 쉽사리 정리되지 않을 듯하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일이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려는 이러한 발상은 고쳐야 할 것이다.
식약청은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해 보다 강화된 법령이나 검사조항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최재두(대구시 동인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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