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40대가 가출소한 뒤 한달 만에 3차례에 걸쳐 강도 및 성폭행을 한 혐의로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14일 밤늦게 부녀자가 혼자 영업하는 술집에 침입, 세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이모(41.경주시 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가출소한 이씨는 같은 달 17일 새벽 4시쯤 경주시 동천동 ㄱ주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혼자 있는 주인 김모(43.여)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뒤 16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4일 새벽 3시10분쯤 경주시 동천동 ㄴ노래방에 침입, 혼자 있던 주인 박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뒤 주차장에 있던 500만원 상당의 옵티마 승용차를 빼앗았으며, 지난 6일엔 경주시 노서동 ㄷ주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종업원 김모(23.여)씨를 폭행하고 3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