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는 15일 17대총선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컴퓨터에 보관중인 선거관련 연고자 명단을 빼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임모(36.달성군 화원읍)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7대 총선 달성군 출마 예정자인 차모(62.구속)씨 선거사무실 전산 담당자로 활동비 명목으로 750만원을 받은뒤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같은해 12월4일 컴퓨터에 저장된 유권자 명단 파일 8권을 빼내 차씨에게 1천45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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