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14일 한 낮에 이모(55.동구 효목1동)씨의 빈집에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치고 그 집 전화로 인터넷 게임에 드는 사이버머니 7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이모(14)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씨의 집에서 3, 4시간 동안 컴퓨터 오락을 하며 라면까지 끓여먹었으며 이 일대에서 이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이들의 여죄를 수사중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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