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일 4.15 총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55)변호사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정씨의 보좌역 곽모(55)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7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식당에서 보좌역 곽씨를 통해 기자들에게 3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돌렸고 스티커,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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