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매브로커 징역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각연 판사는 16일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경매를 대행해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경매브로커 최모(39), 김모(3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7천여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5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이모(46.구속중) 변호사에게 경매수수료의 20∼30%를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린뒤 최씨는 19차례에 걸쳐 수수료 2억1천800여만원, 김씨는 11차례에 걸쳐 1천900여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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