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아토피성 피부염에 큰 효과가 있다며 목련꽃술과 강아지풀에 한약재를 섞어 우려낸 원액을 팔아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59.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가정집에 ㅈ연구소란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역 주간신문 등에 '아토피, 알레르기, 습진 등을 1, 2개월내 80% 이상 치유'란 광고를 낸뒤 박모(18.대구 북구 읍내동)군 등 70여명에게 판매해왔다는 것.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 효능 여부를 물어봤는데 효과가 없는 부정식품"이었다고.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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