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토피 특효"...엉터리약 판 5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아토피성 피부염에 큰 효과가 있다며 목련꽃술과 강아지풀에 한약재를 섞어 우려낸 원액을 팔아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59.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가정집에 ㅈ연구소란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역 주간신문 등에 '아토피, 알레르기, 습진 등을 1, 2개월내 80% 이상 치유'란 광고를 낸뒤 박모(18.대구 북구 읍내동)군 등 70여명에게 판매해왔다는 것.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 효능 여부를 물어봤는데 효과가 없는 부정식품"이었다고.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