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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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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 혹은 출연기관 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미취업 청년으로 채용토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각의는 이와 함께 만성.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 6개월간의 본인 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동주택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미용원이 입주하는 건물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시행령도 고쳤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 금융기관에 대해 내년부터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재경부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기관은 특히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중앙선관위 외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도 제공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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