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라크에서 살해된 김선일씨의 처
형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될 가능성에 대비,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이를 삭제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
다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24시
간 가동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김씨 관련 잔혹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뜰 경우 즉
각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외국계 사이트에서도 잔혹한 내용의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
다고 보고 KT,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물론 인터넷접속서비스(ISP)
업체들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윤리위가 새벽부터 비상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다"
며 "잔혹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적발될 경우 즉각 이를 삭제토록 권고하고 특정업
체가 이에 불응할 경우 사이트 폐쇄나 경찰 수사의뢰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법상 정보통신윤리위가 불건전 사이트들에 대해 심의를 거
쳐 시정을 권고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여서 정통부 장관
명의의 시정명령 조치는 물론 수사기관에의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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