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등 경북도내 시.군은 농업계열 대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키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업계열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일괄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자금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것.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7월말까지 학자금을 지급한다.
법이 정한 농어업인 기준에 부합하고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업계열 학과에 재학 중이면서 학과 성적이 1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이 될 경우 국.공립 대학생은 전액을, 사립은 162만원을 지급한다.
영덕군의 경우 40여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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