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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에 魚道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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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 생태계에 적합한 물고기의 이동 통로인 어도(魚道)가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하천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도시설 표준설계.시공 표준모형개발과 운영관리제도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 하고 하반기부터 어족자원의 보호관리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어도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211종의 담수어 중에 연어, 은어, 뱀장어 등 40여종의 회유성 생물이 이용하는 주요 생태통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수지나 댐 등 하천을 차단하는 수리시설물은 3만6천여 개소. 이 중에 어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841개소(5%) 미만으로 대부분 노후되거나 생태환경을 고려치않은 시설때문에 회유성 어류의 이동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용역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 '어도시설설치 및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표준 어도모형과 설계기준 및 시공방법을 제시해 전국 하천의 자연생태와 어족자원의 보호관리체계를 정보화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1996년말 어도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계법령(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을 마련한 후 지금까지 표준화된 모형.설계기준이 없어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못해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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