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2004년도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을 17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품목은 총 169개 품목으로서 어선 5개 품목, 어망.어구 50개 품목, 수산증.양식시설 44개 품목, 수산생물 70개 품목에 대해 개별 복구지원 기준단가를 정했다.
특히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내파성 해상가두리양식시설과 전복육상수조, 전복종묘생산시설, 전복종묘생산 등 4개품목을 신설했다.
또 꽃게통발, 붕장어주낚, 방어, 송어 등 4개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평균 46.7%의 단가를 인상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했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동안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재해복구비는 총 1조3천190억원(연평균 약 2천638억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68%인 1천805억원(국고 1천350억, 지방비 455억)은 보조, 26%인 678억원은 융자금으로, 나머지 6%인 161억원은 피해 어업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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