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사찰 부지를 알아봐주겠다고 스님에게 접근한 뒤 부동산 매매계약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해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45)씨 등 부동산 업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남구 봉덕동 모 사찰이 재개발로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뒤 주지 이모(45)씨에게 '서구 지역에 사찰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며 땅값을 부풀려 받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뒤 이씨가 이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구하자 종단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 기자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