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아동과 장애인 관련 사건을 조사할 때 진술을 녹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진술녹화실'을 지방청 및 도내 24개 경찰서에 확대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술녹화실은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관련 사건의 경우 진술을 녹화해 수사기록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 사법기관에 중복 출석 및 진술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도입된 것. 작년 9월 도내 포항남부서, 구미서, 안동서 등 3곳에 시범 설치했으며 작년에 12차례, 올 들어 5월까지 14차례 활용했다.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진술녹화 대상이 장애인까지 확대되고, 오는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여성의 조사 및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술녹화실을 확대 설치하게 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진술녹화실을 성폭력뿐 아니라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소년범 조사 등에도 활용해 여성 및 아동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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