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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원동기 레포츠장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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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에 모터모드, 전동.엔진스쿠터, 힐맨 등 레포츠장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각종 매스컴에서는 이와 같은 레포츠 장비를 소개하면서 문제점은 간과하고 흥미 위주로만 안내를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장비를 단순 레포츠용으로 알고 무면허 운행이 많다.

운행시 보호용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주택가 등지에서 보도 주행으로 보행자와 충돌사고 위험도 크다.

출.퇴근용이나 일상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50cc 미만의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아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차'에 해당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고 교통법규도 모두 적용받는다

따라서 일반 도로(인도포함)로 인정되는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모 미착용으로, 보도운행시 보도통행으로 통고처분 대상이 되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운행해야 한다.

경찰은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7월 한달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안찬우(의성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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