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성형수술 4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부경찰서는 28일 여성들을 상대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이모(44.여.대전 대덕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6)씨는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1월초 당시 수성구 만촌동에 살던 윤모(38.여.남구 대명동)씨의 자취방에서 윤씨에게 '콜라겐' 액체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굴 주름살 제거 및 코 높이기, 가슴성형 등의 시술을 하고 730만원을 받는 등 5개월여 동안 30, 40대 여성 3명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모두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이씨와 함께 일하며 피해여성들을 차량으로 태워다 준 혐의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