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8일 여성들을 상대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이모(44.여.대전 대덕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6)씨는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1월초 당시 수성구 만촌동에 살던 윤모(38.여.남구 대명동)씨의 자취방에서 윤씨에게 '콜라겐' 액체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굴 주름살 제거 및 코 높이기, 가슴성형 등의 시술을 하고 730만원을 받는 등 5개월여 동안 30, 40대 여성 3명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모두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이씨와 함께 일하며 피해여성들을 차량으로 태워다 준 혐의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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