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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자막 어떻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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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사고가 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

방송사고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자막 방송 사고다.

지난달 20일 SBS가 뉴스 속보 도중 '노대통령 헌재 소환'이라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냈던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

그럼 자막은 어떤 과정을 거쳐 TV에 보이게 될까. 자막은 보도본부에 있는 보도 요원이 원고를 받으면 '문자발생기(Character Generator)'라고 불리는 단말기를 이용해 순서대로 입력한다.

문자발생기는 글자를 TV에서 볼 수 있는 그림 개념의 자막으로 바꿔주는 장비. 입력된 내용은 부조정실과 연결돼 있는 CG실의 서버로 이동하고 담당 피디의 신호에 따라 차례로 영상에 입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자발생기 담당 직원이 오타를 치거나 원고가 중간에 수정된 것을 몰라 순서가 뒤바뀌었을 경우 엉뚱한 자막이 나가게 된다.

또 부조정실 운용 요원이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눌러 예전에 작업해 놓은 자막이 방송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뉴스 방송은 마감에 쫓기기 때문에 뉴스 피디나 편집 기자가 자막을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SBS는 지난 20일 일어난 방송사고에 대해 "문자발생기로 자막을 제작하면서 담당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자막 방송사고가 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일단 제일 큰 책임은 담당 피디가 진다.

자막을 입력하는 요원이 실수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다만 장비 운용 과정 중에 일어난 실수라면 담당 요원과 피디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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