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벤쳐 대표가 시설자금 대출 편취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백영기)는 2일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에서 거액의 시설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벤처기업 ㅇ사 대표 김모(39)씨와 기술담당 이사 정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준 권모(39)씨 등 3개 벤처업체 대표 3명과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시중은행 지점장 김모(49.구속중)씨에게 3억원을 건넨 ㅍ사 대표 최모(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ㅇ사 대표 김씨와 이사 정씨는 다른 회사들로부터 반도체기계 등을 구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고,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대출받아 유흥비 등 타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불구속된 ㅍ사 대표 최씨는 2000년초에 부도나 신용보증기금에 15억원의 채무를 지고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2월 '바지 사장'을 내세워 2개 업체를 인수하면서 지점장 김씨에게 3억원의 사례비를 건네고 11억원을 대출받는 등 은행으로부터 모두 25억원을 추가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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