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전화국 고객서비스 뒷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집 전화기를 드니까 '찌지직'소리가 나고 전화가 안되길래 휴대전화로 고장신고를 했다.

전화국에서는 요금이 체납돼 전화를 차단했다고 알려왔다.

5월 25일이 납부기한이었던 전화요금이 10만원이었으나 통장에 잔고가 3만원 밖에 없어 3만원은 인출되고 7만원이 체납됐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지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6월16일, 전화를 걸 수 없도록 끊어 버린 것이다.

전화요금을 자동이체해 두고 1개월치 밖에 체납되지 않았는데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고 따지니까 5만원 이상 체납하면 1개월 분만 체납해도 전화를 끊는다고 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예금통장 잔고를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기업이 1개월 밖에 체납되지 않은 고객에게, 그것도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전화를 걸수 없도록 끊어 버리는 것은 지나친 횡포다.

이영숙(대구시 매호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