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화기를 드니까 '찌지직'소리가 나고 전화가 안되길래 휴대전화로 고장신고를 했다.
전화국에서는 요금이 체납돼 전화를 차단했다고 알려왔다.
5월 25일이 납부기한이었던 전화요금이 10만원이었으나 통장에 잔고가 3만원 밖에 없어 3만원은 인출되고 7만원이 체납됐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지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6월16일, 전화를 걸 수 없도록 끊어 버린 것이다.
전화요금을 자동이체해 두고 1개월치 밖에 체납되지 않았는데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고 따지니까 5만원 이상 체납하면 1개월 분만 체납해도 전화를 끊는다고 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예금통장 잔고를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기업이 1개월 밖에 체납되지 않은 고객에게, 그것도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전화를 걸수 없도록 끊어 버리는 것은 지나친 횡포다.
이영숙(대구시 매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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