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6월2일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대구지법 성지용 영장전담판사는 6일 "회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공안부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송치받아 국회 회의가 끝나는 이달 15일쯤을 전후해 박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는데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을 불구속하거나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산악회 등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선심관광시켜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5천16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지난달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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