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기소권 부여 여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이 기소권 부여까지 검토하고 있는 데 반해 야당은 "대통령 직속의 고비처 설치는 검찰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현재의 사정기관인 검찰과 제도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로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지적해 수사대상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춰 벌이는 의도적인 뒷조사를 '표적수사'라고 하는데,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설치할 경우 표적수사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사법부나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려는 계기나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성조(金晟祚) 의원도 "삼권분립을 지켜가면서 고비처를 만들겠다는 법무부 주장은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울 수도 있는' 무서운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의 역할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권력형비리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고비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한나라당 주장을 반박했다.
강금실(康錦實) 장관은 "권력분립은 '고비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대원칙"이라며 "고비처 신설에 흠이 없도록 법무부의 의견을 내겠다"고 신설 원칙 불변임을 밝혔다.
그러나 기소권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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