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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유흥접객업소 불·탈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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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접대부고용과 주류판매 등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청은 8일 지난달 수성구지역의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319곳의 영업실태 조사에서 24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개정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9월실시와 최근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업주의 성매매 강요행위가 사회문제로 불거진 배경에서 이뤄진 것.

노래연습장 경우 조사대상 49곳중 9군데에서 접대부 알선.고용 및 풍기문란행위, 주류판매 등 탈법영업으로 가장 높은 위반률을 보였다. 유흥주점은 259곳 중 8곳에서 종사자 명부 미기재, 건강진단 미필 등으로 단속됐고 단란주점은 19곳중 1곳이 위반(접대부고용)했다.

구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고 위법사항이 큰 업소에 대해서는 재단속 및 긴급단속을 통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수성구청 김영수 위생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유흥 접객업소의 교묘한 위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단속 이외에 예방차원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구청은 또 '성매매여성 긴급지원센터의 긴급구조 및 피해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 5천부를 나눠주기도 했다.

한편 개정된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 적발시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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