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부대 이권 미끼 사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엄종규 판사는 9일 미군부대의 각종 이권을 따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모(53.달서구 파산동)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1999년 5월 박모씨 등에게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의 부식납품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PX운영권, 카지노 환전소 운영권, 아프가니스탄 전쟁 방위성금 등을 미끼로 2003년 12월까지 39차례에 걸쳐 모두 6억5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