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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금품 수수 대구 버스노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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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노조 간부들의 해외 여행때 지원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증죄)로 대구시내버스조합 전 이사장 이모(64)씨와 버스조합 노조위원장 장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10월 노조간부 30여명이 호주 등으로 여행을 떠날 당시 공식적인 협찬금 3천300만원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3천여만원을 장씨에게 전달했으며, 또 지난 2002년 10월을 전후해 장씨에게 1천70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여행을 떠날 당시 이사장 이씨가 장씨에게 2천만원을, 노조분회장에게 각각 200여만원씩을 제공했으며 2002년 추석을 전후에 건네진 금품은 떡값 명목으로 전달됐다"며 "이들이 노사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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