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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산세 439억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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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5% 증가

경북도는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를 각 시.군별로 일제히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83만5천건에 439억원으로, 작년 재산세 419억원보다는 5% 정도 증가했다.

작년까지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면적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도록 과표 방식을 바꿨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가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재산세 인상폭은 커진 반면 경북 등 기준 시가가 낮은 곳은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경북도는 올해 재산세가 5% 증가한 것은 신축 건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시.군별 재산세 과세현황은 포항시가 1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 82억원, 경주시 49억원 순이며, 울릉군이 9천400만원으로 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적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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