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를 각 시.군별로 일제히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83만5천건에 439억원으로, 작년 재산세 419억원보다는 5% 정도 증가했다.
작년까지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면적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도록 과표 방식을 바꿨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가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재산세 인상폭은 커진 반면 경북 등 기준 시가가 낮은 곳은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경북도는 올해 재산세가 5% 증가한 것은 신축 건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시.군별 재산세 과세현황은 포항시가 1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 82억원, 경주시 49억원 순이며, 울릉군이 9천400만원으로 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적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