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한우사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쇠고기 육질 1등급 이상 판정시 농가에게 고급육생산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7월 1일 이후 출하하는 거세우 중 축협을 통해 계통출하되는 한우 가운데 A1, B1, A1, B1 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입해 사육한 소는 제외된다.
지급대상 축산농가는 2개월내 축협에 신청해야 하며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한우일 경우 A1.B1는 30만원, A1.B1은 20만원, 육우는 A1.B1.A1.B1일 경우 1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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