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6일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 등에 60만원 상당의 음악회 입장권을 배포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명호(44'안동시 운흥동)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기부행위 혐의가 징역 8월의 죄에 해당하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총선에서 안동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기부행위가 문제가 되자 후보를 자진 사퇴했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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