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병하)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을 21일 오전에 소환, 재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산악회를 결성해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벌인뒤 일단 박 의원을 귀가시키고 22일 오전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혐의내용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
후원회 사무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을 뿐, 선거 경비는 아니었다"며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를 결성, 동구 구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5천16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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