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3일 추징세금을 해결해 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양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5월 모 세무서로부터 2억5천만원의 세금추징 안내문을 받은 박모(34)씨에게 접근한 뒤 세무서 친구에게 부탁,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수습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씨는 또 지난해 6월 고소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박씨에게 담당검사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