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징세금 해결" 청탁비 받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23일 추징세금을 해결해 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양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5월 모 세무서로부터 2억5천만원의 세금추징 안내문을 받은 박모(34)씨에게 접근한 뒤 세무서 친구에게 부탁,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수습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씨는 또 지난해 6월 고소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박씨에게 담당검사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