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3일 추징세금을 해결해 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양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5월 모 세무서로부터 2억5천만원의 세금추징 안내문을 받은 박모(34)씨에게 접근한 뒤 세무서 친구에게 부탁,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수습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씨는 또 지난해 6월 고소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박씨에게 담당검사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